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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리뷰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초간단
    Book Review/재테크 2020. 4. 8. 21:41

    권리분석


     경매 투자는 첫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매로 성공하려면 공부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처음 수익의 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공부가 어렵지만 실제 수익을 경험했다면, 경매 공부가 즐겁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매의 용어나 기초공부를 다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초보도할 수 있는 초간단 권리 분석법이 담긴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책 읽어드립니다. 


    경매 정보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 

     요즘은 인터넷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 검색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예전에 경매 관련 정보는 법원을 방문하거나 신문 공고문을 직접 찾아봐야 했습니다. 현재도 신문에 공고문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경매 공부의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로 경매정보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면서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통해 부동산 114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도 해보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도 참고하면 얻은 정보들이 정리가 되면서 부동산을 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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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가 필요한 물건 

    이전 부동 간 경매 무작정 따라 하기에서 다뤘던 말소기준 권리를 알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 배상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감안해서 경매가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 확인도 없이 진행했다면 낮은 가격에 경매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값보다 비싸게 받아온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가처분은 돈이 목적이 아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처분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후순위라도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절대 입찰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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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 

     건물을 완공한 뒤에 지급되어야 되는 공사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는 대금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경매로 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그 권리까지 인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법정지상권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보통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를 빌려 집을 지은 건물주는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이런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면 토지 주인 된다 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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